1. 양육비 선지급 제도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기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대신 월 20만원까지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에게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자녀는 만 18세 이하입니다.
과거의 미지급 양육비는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요?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급되며,
단,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등)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3.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
③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하거나 진행 중인 경우
4. 소득 조건 확인 방법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로 인정됩니다.
-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수급자증명서 제출
그 외에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50%(원) |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
2인 | 5,898,987 | 210,208 |
3인 | 7,538,030 | 271,459 |
4인 | 9,146,660 | 330,765 |
5인 | 10,662,288 | 386,684 |
6인 | 12,097,208 | 431,294 |
7인 | 13,482,642 | 506,004 |
5. 신청 방법은?
- 온라인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 지원신청
- 우편 신청: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6. 구비서류는?
1. 신청서 및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포함)
2. 집행권원(판결문, 양육비부담조서 등)
3. 양육비 미이행 증빙서류(최근 3개월 통장내역)
4. 양육비 이행확보 증명서류
5. 통장사본
6.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7. 지급 시점은?
대상자 결정 통보 후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결정 통보가 늦더라도 신청 월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8. 모니터링이란?
매월 1~5일, 양육비 수령 여부를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행 내역이 없을 경우 ‘0원’으로 기재합니다.
소득 변화, 가구원 구성 변경 등은 별도 신고서로 제출해야 하며,
신고 누락 시 지급 중단 또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9. 기타 자주 묻는 질문
질문 | 답변 |
고3, 2006년생 자녀도 가능? | 만 18세 이하라면 학년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채무자가 교도소/실종/회생 중? | 양육비 미지급 상태이면 신청 가능 |
타 복지서비스 중복 지원? | 가능 (단, 일부 복지서비스와의 소득산정에 영향 가능) |
20만원 외의 양육비는? | 이행관리원 추심 지원 또는 개별 소송 가능 |
모바일 신청 가능? | 가능하나, 첨부서류 많아 PC 이용 권장 |
자가점검에서 ‘대상 아님’ | 조건을 재확인하고 신청 가능, 참고용 결과임 |
10. 문의처
- 온라인 상담: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 소통·참여 ▶ 온라인상담
- 전화: ☎ 1644-6621 (평일 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