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 제도 FAQ 요약 (2025년 기준)

1. 양육비 선지급 제도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기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대신 월 20만원까지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에게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자녀는 만 18세 이하입니다.
과거의 미지급 양육비는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요?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급되며,
단,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등)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3.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
③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하거나 진행 중인 경우

4. 소득 조건 확인 방법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로 인정됩니다.
-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수급자증명서 제출
그 외에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150%(원)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2인 5,898,987 210,208
3인 7,538,030 271,459
4인 9,146,660 330,765
5인 10,662,288 386,684
6인 12,097,208 431,294
7인 13,482,642 506,004

5. 신청 방법은?

- 온라인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 지원신청
- 우편 신청: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6. 구비서류는?

1. 신청서 및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포함)
2. 집행권원(판결문, 양육비부담조서 등)
3. 양육비 미이행 증빙서류(최근 3개월 통장내역)
4. 양육비 이행확보 증명서류
5. 통장사본
6.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7. 지급 시점은?

대상자 결정 통보 후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결정 통보가 늦더라도 신청 월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8. 모니터링이란?

매월 1~5일, 양육비 수령 여부를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행 내역이 없을 경우 ‘0원’으로 기재합니다.
소득 변화, 가구원 구성 변경 등은 별도 신고서로 제출해야 하며,
신고 누락 시 지급 중단 또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9. 기타 자주 묻는 질문

질문 답변
고3, 2006년생 자녀도 가능? 만 18세 이하라면 학년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채무자가 교도소/실종/회생 중? 양육비 미지급 상태이면 신청 가능
타 복지서비스 중복 지원? 가능 (단, 일부 복지서비스와의 소득산정에 영향 가능)
20만원 외의 양육비는? 이행관리원 추심 지원 또는 개별 소송 가능
모바일 신청 가능? 가능하나, 첨부서류 많아 PC 이용 권장
자가점검에서 ‘대상 아님’ 조건을 재확인하고 신청 가능, 참고용 결과임

10. 문의처

- 온라인 상담: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 소통·참여 ▶ 온라인상담
- 전화: ☎ 1644-6621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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