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방법, 신청요건 및 절차

육아휴직 신청방법, 신청요건 및 절차

육아휴직 신청방법



✅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기간, 자녀 성명· 생년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주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기준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외에는 육아휴직을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 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만약 근로자가 육아휴직 개시일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기에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면, 사업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 하여 허용해야 합니다.

🙅‍♂️ 사례: 근로자가 4월 15일 육아휴직을 신청하면서 5월 1일을 육아휴직 개시일로 지정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 개시일을 5월 14일 이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음. 그러나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일보다 30일을 초과하여 5월 14일 후로 육아휴직 개시일을 변경할 수는 없음


육아휴직급여 신청요건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가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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