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사랑카드 발급 조건
경차사랑카드는 단순한 신용카드가 아닌, 정부 유류세 환급 혜택이 포함된 특수 카드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차량 요건: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 승용차 또는 경형 승합차 소유
- 가구 요건: 1가구당 1대의 경차만 등록 가능 (다른 승용차 등록 시 발급 불가)
- 명의 요건: 차량 소유자와 카드 신청자 명의 일치 필수
- 세대 요건: 세대 분리 시 예외 적용 가능
- 차량 등록증: 반드시 지참 또는 제출 필요
경차사랑카드 유의사항
발급 후에도 사용 시 아래와 같은 유의사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카드에 차량번호가 인쇄되며, 해당 차량 외 사용 금지
- 차량을 매각하거나 교체할 경우 반드시 카드 재발급 필요
- 1일 2회, 1회 6만원, 1일 12만원까지 주유 제한
-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유류 보조 수령자는 중복 발급 불가
- 주유소에서 실제로 차량 확인은 하지 않지만, 법적 책임 발생 가능
카드사별 경차사랑카드 혜택
모든 카드에는 국세청 유류세 환급 혜택이 기본적으로 포함되며, 카드사별로 다양한 추가 혜택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카드사 | 카드 이미지 | 주요 혜택 | 전월 실적 조건 |
---|---|---|---|
신한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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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경유 30원, LPG 15원/L 할인 자동차보험 할인 |
없음 (월 25만원 한도) |
현대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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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00원/L 주유 할인 M포인트 적립 / 보험, 정비 할인 |
30만원 / 70만원 이상 |
롯데카드 |
|
L.POINT 2배 적립 주유소 40~80원/L 할인 |
50만원 이상 |
유류세 환급 기준
-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환급
- LPG: 리터당 160.82원 환급
- 연간 최대 30만원 환급 (대략 연 1,200L 기준)
※ 실제 환급 금액은 지역별 한국석유공사 고시 유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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